안전한 예금자 보호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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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협의 '예금자보호제도'는 조합원님의 예탁금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즉,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인 회계사, 변호사 등의 금융 회계∙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 ∙운영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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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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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협이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도 조합원님들이 더욱 빠르고, 신속하게 예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신협중앙회는 철저한 검사 ∙감독과 과학적 '리스크 관리 및 상시감시 시스템'운영을 통해 부실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 신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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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1인당 5천만원까지 완벽하게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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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법과 같이 신협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이 지급되므로 법적 장치가 완벽합니다. 만약 거래하신 신협이 파산할 경우,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여 드리며 보호한도는 신협은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각 신협 별로 적용됩니다. 한편, 해당 신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(상계)시키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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